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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액 확대세무와 회계 2024. 2. 1. 18:30
목차
2023.08.29 - [노무와 4대 보험] - 2024년 최저임금, 월급 그리고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
출산 / 보육 수당의 비과세
출산·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24년부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확대
비과세 여부 판단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됨
- 분기별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각각 해당 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함
- 맞벌이부부가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 적용됨
- 2 이상의 근무지에서 중복 수령하는 경우, 자녀보육수당을 합한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함
2023.02.23 - [세무와 회계] -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지방세를 로그인 없이 셀프로 조회해 보는 방법!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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