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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판단과 공제액, 주의사항세무와 회계 2024. 1. 29. 19:07
목차
2023.11.23 - [세무와 회계]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는 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 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 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 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 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유형>
청년등 상시근로자 유형 청 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2021.2.17. 신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x 0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 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 원
<1인당 연간 공제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등 상시근로자 1,100 1,200 800 400 1,100 1,300** 800 900** 400 500**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공제금액 그 이후 과세연도는 각 100만 원 차감하여 공제 (중소기업 1,200만 원, 중견기업 800만 원, 대기업 400만 원 공제)
공제세액 = (청년등 증가 인원수* x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등 외 증가 인원수* x 청년등 외 공제금액)
*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고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최초로 공제받은 공제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간 사후관리가 필요로 함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도별 세액공제 판단>
1. 1차 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 고용 인원이 유지이거나, 인원의 수 변동사항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능
상시근로자 증가 공제 가능 상시근로자 유지 또는 감소 공제 불가 2. 2차 연도 / 3차 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가 아닐 경우, 세액공제 가능
> 1차 연도 때와 달리 고용인원이 유지만 되어도 세액공제 가능
(1) 청년등 증가나 유지 : 청년등, 청년등 외 둘 다 공제가능
(2) 청년등 감소 : 청년등, 청년등 외 모두 청년등 외로 공제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 청년등 외 둘 다 공제 불가 상시근로자 증가나 유지 청년등 증가나 유지 청년등 / 청년등 외 둘 다 공제 가능 청년등 감소 청년등 / 청년등 외 모두 [청년등외]로 공제 - 1차 공제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는 중지되며 추가세액공제 불가, 기존에 받았던 공제금액 추징
-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연도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 가능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주의사항>
1. 중복지원배제
(1)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또는 증자의 조세감면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29의 7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2)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 중복가능
-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가능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이월공제
결손,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이후 인원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실제 공제받은 세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에서 차감
- 2021년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미공제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 (주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가 이월되는 경우에는 이월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이월세액의 발생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세액이 실제 공제되는 사업연도에 경정청구 가능
4. 농어촌특별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의 20%를 신고/납부하며, 인원감소로 인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에는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 발생
5.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불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023.03.08 - [세무와 회계] - 고용증대세액공제 1 - 개념과 세액공제액 계산,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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