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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확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 가입 시 가산세 불이익, 법인사업자와의 비교세무와 회계 2023. 12. 28. 14:23
목차
2023.11.30 - [세무와 회계] - 강화된 고용 증대 경정 청구, 필수 제출 서류 (상시 근로자 내역) (feat. 홈택스 서식)
2023.12.28 - [세무와 회계] -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주요 경비, 매입비용 범위
2024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제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일 수로 비용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자는 1월 1일부터 잊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24년 바뀌는 부분>
기존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게만 해당되었던 보험 가입 관련 부분이 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 전체사업자에게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비용불인정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는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구분 기존 2024년 시행 의무가입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전체미가입시 불이익 50%만 비용 인정 100% 비용 불인정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의 판단기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1) 적용대상 자동차
1.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2.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제외)와 이륜자동차
3. 전기승용자동차
*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승용자동차가 그 대상이 됨
* 개별소비세 과세 > 매입세액불공제 > 업무용 승용차 해당
* 단,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등은 제외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차도 제외
SUV, RV, CUV 차량 포함
(광)
(2) 적용제외 자동차
1) 다음의 업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 운수업 : 영업용 택시 등
2. 자동차 판매업 : 판매용 승용자동차
3. 자동차 임대업 : 렌터카업체의 렌트용 승용자동차
4. 운전학원업 : 교습용 승용자동차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 경비출동 차량
6.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 리스용 차량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3) 임직원 개인 명의의 승용자동차
1. 법인소유 차량이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
법인 명의의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됨, 이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 확인 필
2.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1)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2) 관련비용 제외
운전기사 용역대가(인건비)
용역기사 수수료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손해배상금
승용차리스계약승계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
(운행기록부의 작성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 과세기간 총 주행거리(Km)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세무조정)
직접적으로 사업 수익과 관련 없는 사업장명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닌 의무적으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된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미가입시 불이익 법인사업자 의무적으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2024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사업자에 적용)구분 세무조정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액을 초과한 금액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미가입한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유예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에 한해 2025년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50%까지 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구분 가산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적용대상 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24년부터 적용)적용대상 승용차범위 동일하게 적용됨 운행기록부작성의무 있음 있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있음 있음
(단, 사업자별 1대는 제외됨)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전액 손금불산입 전액 손금불산입
(24년부터 적용)가산세 동일하게 적용됨 소규모사업자특례 적용 특례적용 없음 ** 소규모사업자특례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규모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특례규정을 적용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a부터 c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a)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액 포함)
(b)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c)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다음과 같이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3.11.23 - [세무와 회계]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는 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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