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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사업자 세액공제 & 근로자 세액감면세무와 회계 2024. 1. 9. 18:51
목차
2023.11.30 - [세무와 회계] - 강화된 고용 증대 경정 청구, 필수 제출 서류 (상시 근로자 내역) (feat. 홈택스 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관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혜택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를 사업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주의)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하지 않는다. 즉,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재직 중인 상시근로자수를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참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과공유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의 혜택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의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조건)>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 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5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의 가입
- 성과보상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말하며, 공제 사업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제50조 또는 제86조의 2에 따른 우리 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 2, 제542조의 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업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가족친화 인증기업
- 노사문화 우수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복지지원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근로자의 범위(조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세액감면대상이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원천징수사실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
<경영성과급의 범위(조건)>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 사주를 포함한다) 일 것
- 위 서면약정이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뤄질 것
- 성과급은 다음의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될 것
(현금 : 경영목표 달성 성과로 지급하는 성과공유 상여금)
(상여 : 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가 우리 사주 조합기금에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 사주)
성과공유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감면세액계산과 제출서류
1. 감면세액 계산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X 경영성과급 /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X 50%
2. 제출서류
1) 근로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8호의 4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칙 별지 제8호의 5 서식)를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03.08 - [세무와 회계] - 고용증대세액공제 1 - 개념과 세액공제액 계산,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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