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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세무와 회계 2024. 1. 30. 11:03
목차
2024.01.29 - [세무와 회계] - 고용증대 세액공제 판단과 공제액, 주의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됨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됨)
종전 >>>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
(중소) 수도권 700, 지방 770 / (중견) 450
*청년,장애인,60세이상 근로자 =
(중소) 수도권 1,100, 지방 1,200
(중견) 800 / (대기업) 400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 공제)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
(중소) 수도권 850, 지방 950 / (중견) 450
*청년,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여성 등 =
(중소) 수도권 1,450, 지방 1,550
(중견) 800 / (대기업) 400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청년 범위 : 15~34세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청년 범위 : 15~29세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x
공제율 (중소30% / 중견 15%)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x
공제액(중소 1,000 / 중견 700)(추가 공제)
: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중소) 1,300
(중견) 900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x
공제율(중소 30% / 중견 15%)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주의)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
구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29의 7)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29의 8)
*23.1.1.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적용대상 모든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공제요건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기
본
공
제그외
상시중소 수도권 700만원 850만원 지방 770만원 950만원 중견 450만원 청년
장애인
60세중소 수도권 1,100만원 1,450만원 지방 1,200만원(*1,300만원)
*20,21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용1,550만원 중견 800만원 (지방은 *900만원)
*20,21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용대기업 400만원 (지방은 *500만원)
*20,21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용경력
단절
여성중소 수도권 - 1,450만원 지방 - 1,550만원 중견 - 800만원 대기업 - 400만원 추
가정규직
육아휴직중소 - 1,300만원 중견 - 900만원 청년의 범위 15세 ~ 29세 15세 ~ 34세 사후관리 필요 (기본공제)
*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는 경우 : 추징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상시근로자 수 유지하는 경우 : 추가공제
- 고용유지 시 2년 (대기업 1년) 추가공제
(추가공제)
* 통합고용만 해당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중복 적용 불가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 2024.01.09 - [세무와 회계]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사업자 세액공제 & 근로자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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