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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vs 한부모 공제 비교세무와 회계 2024. 2. 16. 13:42
목차
2024.02.01 - [세무와 회계] - 2024년 출산 ·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액 확대
부녀자 공제
1. 공제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자 중 다음의 자는 연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
(예시) 총 급여액 41,470,588원 - 근로소득공제 11,470,588원 =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여성근로자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1) 배우자 없어야 함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함
부녀자 공제 VS 한부모 공제 비교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소득조건 3천만원 이하 X 근로자성별 조건 여성근로자만 가능 성별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 가능배우자 여부 배우자 있을 경우 : 공제 가능
배우자 없을 경우 :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가능배우자 없어야 함 세대주 조건 배우자 있을 경우 : 상관없음
배우자 없을 경우 : 세대주, 부양가족 조건X 부양가족 여부 배우자 있을 경우 : 상관없음
배우자 없을 경우 : *부양가족 있어야 함*직계비속
(자녀 또는 손자녀)
또는
*입양자세액공제 연 50만원 연 100만원 중복공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공제는 안됨
두 공제 모두 가능할 경우, 한부모 공제 적용* 기본공제대상자 여야 함
2024.01.30 - [세무와 회계]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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