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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주택 수의 계산방법세무와 회계 2024. 5. 4. 21:21
목차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2 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수 계산방법>
1. 다가구 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2. 공동소유 주택
(1)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 원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합니다.
(2)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3)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3. 전대 또는 전전세 주택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됩니다.
(소유자, 임차인, 전세받은 자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부부소유 주택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이혼한 경우) 부부가 각각 1 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전까지는 2 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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