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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 구분세무와 회계 2024. 5. 5. 00:34
목차
2024.05.04 - [세무와 회계]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주택 수의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주택 수의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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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주택과 비과세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대상 주택 & 비과세대상 주택 >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종전 9억원에서 23년 귀속부터 12억원)-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종전 9억원에서 23년 귀속부터 12억원)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전세금-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전세금(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세무와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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