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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총 수입금액 계산하는 방법세무와 회계 2024. 5. 5. 19:16
목차
2024.05.05 - [세무와 회계]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 구분
2024.05.04 - [세무와 회계]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주택 수의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산정 >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월수 :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 0월)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1. 3 주택 이상 소유 (부부합산)
2.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 초과
- 거주자가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합니다.
(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장부신고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 이자율(23년귀속 2.9%) - 해당 임대사업 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윤년은 366추계신고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 이자율(23년귀속 2.9%)
* 윤년은 366간주 임대료 =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 이자율(23년 귀속 2.9%) - 해당 임대사업 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
-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구분 귀속시기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세무와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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