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세무와 회계 2025. 1. 14. 11:19
목차
2024.02.16 - [세무와 회계] -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vs 한부모 공제 비교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vs 한부모 공제 비교
2024.02.01 - [세무와 회계] - 2024년 출산 ·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액 확대 2024년 출산 ·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액 확대 2023.08.29 - [노무와 4대 보험] - 2024년 최저임금, 월급 그리고 내 월급 실수령
infoshowtime.com
2024년 귀속 새롭게 신설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도에 혼인신고 하신 거주자분들은 모두 다 해당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말정산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인 분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세액공제 이므로 세금 신고하실 때 꼭 챙겨가시면 좋을듯합니다. 좀 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결혼세액공제란?
2024년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인 셈입니다.
반응형결혼세액공제 조건
2024년 ~ 2026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만 한 번만 적용가능 합니다.
결혼세액 공제금액
세액공제는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여기서,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지하철 등에 위치하고 있는 무인발급기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사이트 이용
2022.11.15 - [세무와 회계]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준비서류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준비서류는?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이어 다음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기부처에서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
infoshowtime.com
'세무와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귀속 연말정산 - 홈택스 자동계산(모의계산) 해보기 (0) 2025.01.17 2024년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총 정리 (홈택스) (0) 2025.01.15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0) 2024.05.05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총 수입금액 계산하는 방법 (0) 2024.05.05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 구분 (0)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