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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무와 회계 2024. 5. 5. 22:07
목차
2024.05.05 - [세무와 회계]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 구분
2024.05.04 - [세무와 회계]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주택 수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세율:6~45%)와 분리과세(세율:14%) 중 선택 신고가능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6~45%)하여 신고 2024.05.05 - [세무와 회계]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계산하는 방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
구분 등록임대주택 1)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5) 수입금액 x 60% 수입금액 x 50% 소득금액(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4백만원) 2)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2백만원) 2)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14%) 과세표준 x 세율 (14%) 세액감면 3) 단기(4년) 30% (20%)
장기(8,10년) 75% (50%) 4)-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1) 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사후관리 필요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60%)과 공제금액(4백만원)을 적용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8.18. 이후 지자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0년)미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백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그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제외됨)
*이자 상당 가산액 = 세액의 차액 x 감면 등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x0.022%
*부득이한 사유 =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사후관리 배제 (1)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 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
(2)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2)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백만 원(등록) 또는 2백만 원(미등록) 공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 총 주택임대 수입 금액 x 4백만원)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 x 2백만원) 3)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10년 장기임대 신설
5)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 (등록임대주택은 60%)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x (1-0.6) ] +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x (1-0.5) ]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
구분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월세 + 간주임대료 주택임대
필요경비- (장부 신고) 실제 지출한 경비
- (추계 신고)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 (등록) 수입금액의 60%
- (미등록) 수입금액의 50%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 (등록) 4백만원
- (미등록) 2백만원주택임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 금액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금액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6~45% 6~45% 14% (단일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x세율 과세표준x세율 과세표준x세율 공제감면 세액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제외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단기임대) 30% (2호 이상 20%)
- (미등록) 75% (2호 이상 50%)결정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 합산하여 신고납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나,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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