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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총 정리 (홈택스)세무와 회계 2025. 1. 15. 13:40
목차
2025.01.14 - [세무와 회계] - 연말정산 -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연말정산 -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2024.02.16 - [세무와 회계] -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vs 한부모 공제 비교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vs 한부모 공제 비교2024.02.01 - [세무와 회계] - 2024년 출산 ·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액 확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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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드디어 오픈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세액공제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으니 연말정산하는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복잡한 연말정산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를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되므로 아래의 방법을 보시고 쉽게 준비해 보세요!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관리하는 사이트, 홈택스라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역시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득공제 자료들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 연금보험료부터 일반 실비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의료비, 자녀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기부금, 주택 관련 공제항목까지 공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공인인증서 or 금융인증서 or 간편 인증 준비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거나 두 개의 인증서가 없으시다면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는 간편 인증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한 사이트
일반적으로 한국전자인증사이트나 은행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금융인증서 발급 사이트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금융인증서 또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편한 은행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간편 인증 가능한 어플
자주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톡 어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 인증서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인증서가 준비되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먼저 접속해야겠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해 보이는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해 줍니다!
3) 인증서 로그인하기
아까 미리 준비해 놓았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선택하기
로그인 후 보이는 화면입니다. 빨간 표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확인이 끝나면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5) 귀속 연도와 실제 근로를 한 월 체크하기
귀속 연도는 자동적으로 2024년으로 되어 있으니,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근무했던 월수를 체크해 주는 건데요. 월수 또한 자동적으로 12개월 모두 자동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24년에 중간에 입사하여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1월, 2월을 선택해제 하신 뒤 3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만 조회하셔야 합니다.
만약 A회사에서 퇴사 후, 바로 B회사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근무기간월수를 모두 선택하셔서 자료 조회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회사 연말정산 하실 때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시고 현회사의 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하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반응형(1) 중도입사자인 경우
3월 1일 입사한 경우 1월 ~ 12월까지의 월 선택 후 자료 조회 X 근무를 시작한 3월 ~ 12월까지의 월 선택 후 자료 조회 O (2) 중도퇴사 후, 중도입사한 경우
A회사 2월 말 퇴사, B회사 3월 입사한 경우 (근무 안한 월이 없으므로) 1월 ~ 12월 모두 선택 A회사 2월 말 퇴사, B회사 5월 입사한 경우 (근무 안한 3월,4월을 제외) 1월 ~ 2월, 5월 ~ 12월 선택 * 2중근로 일 경우, 최종 연말정산 하는 현회사에 종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한 경우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안했을 경우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재계산 필요6) 개인정보 공개여부와 암호설정하기
개인정보 공개여부와 암호설정은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를 설정하였을 경우, 신고담당자에게 꼭 암호까지 전달하셔야 합니다.
7) 소득공제자료 조회하기 눌러주기
모든 확인이 끝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하나씩 눌러서 24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8) 공제조건과 도움말 확인 하기
소득공제 내역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상세내역과 도움말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공제 가능한 내역인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자료조회 하도록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홈택스에서 제공(자료조회)되는 모든 자료가 공제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움말이나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공제조건을 직접 확인하셔서 공제조건에 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해 자료 조회해야 합니다. (공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은 선택해제 후 조회하기)
공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공제를 받아 과다 공제 판정을 받게 된다면 추후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자료 조회하면서 꼭 공제조건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9) 자료 내려받기
모든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 후, 조회하셨다면 최종적으로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시거나 인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PDF파일로 내려받기
내려받기를 선택하셨을 경우, 아래의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내려받을 항목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뒤, PDF로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소득공제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 자료 제출하기
최종적으로 홈택스에서 준비한 소득공제자료와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을 직접 준비하여 연말정산 신고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지만, 기부금내역이라든지 자녀교복비나 교육비, 안경구입비 등은 본인이 각각 확인해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연말정산용 자료를 기관처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자료준비를 잘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모두들 공제 누락 없이 연말정산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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