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들은?세무와 회계 2024. 5. 4. 14:42
목차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외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업 계약배달 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예) 일용근로소득 등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세무와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 구분 (0) 2024.05.05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 주택 수의 계산방법 (0) 2024.05.04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vs 한부모 공제 비교 (0) 2024.02.16 2024년 출산 ·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액 확대 (0) 2024.02.0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 (0) 2024.01.30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