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월급에서 공제 되는 소득세, 지방세를 로그인 없이 셀프로 조회해 보는 방법 ! (홈택스)세무와 회계 2023. 2. 23. 10:48
목차
매달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소득세와 지방세, 회사에서 제대로 띄어가고 있는 건지 얼마나 납부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죠? 홈택스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 셀프로 누구나 언제든지 조회하실 수 있답니다. 너무나도 간편한 방법이니 직장인 분들이라면 꼭 셀프로 계산해 보시고 급여명세서와 비교해서 제대로 납부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사이트 방문하기!
정확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조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나면 아래의 화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위처럼 보이는 메인화면에서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조회/발급이라는 곳을 눌러봅니다.
홈택스의 조회/발급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오른쪽 빨간 표시해 둔 박스모양의 부분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급여의 소득세와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나열한 표를 정확한 명칭으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합니다. 이를 간편하게 본인의 PC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파일, 엑셀파일, PDF파일로 다운로드 제공하기도 하며, 직접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바로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에 적힌 몇 가지 정보만 간단히 입력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2023.01.18 - [노무와 4대보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신고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를 정확하게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매월 받는 급여액에서 비과세급여 부분을 제외한 과세급여 가지고만 입력 후 조회하시면 되시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의 수까지 입력 후 조회하시면 정확하게 급여 즉,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액이 조회가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 한글파일
- 엑셀파일
- PDF파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조회 전 알아야 할 정보>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 급여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
- 부양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
만약, 매달 받는 과세급여가 200만 원이고, 나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는 총 2명이며, 이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1명이라고 가정할 때, 조회해 본 화면입니다. 위처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소득세 및 지방세가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조회 결과가 나온 화면에서 소득세 및 지방세액이 80%, 100%, 120%로 나뉘어서 보이게 될 텐데요. 가장 정확하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은 100%로 보이게 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80%를 선택하든 100%, 120%를 선택하든 매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을 그다음 해 2월경에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때 소득세 정산이 가능하오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기중에 중도퇴사하시게 된다면 중도퇴사 직전의 마지막급여를 받아가실 때 소득세 정산을 하니 중도퇴사자 분들도 크게 걱정하실부분은 없답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손쉽게 조회가능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징수하는 부분과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본인이 조회해 본 결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신다면 회사에 한 번쯤 문의해 보시는 것도 확인차원에서 좋으실듯합니다.
2023.02.07 - [노무와 4대보험] - [2023년 1월] 비과세 식대 한도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최저임금 인상 안내
'세무와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증대세액공제 1 - 개념과 세액공제액 계산,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의 조건은? (0) 2023.03.08 법인세 신고 준비 서류, 이것 만 준비 하시면 됩니다. (0) 2023.03.03 [내일채움공제] 개념부터 회계 처리 방법까지 ! (0) 2022.12.02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해야 할 일 ! 가산세 주의하세요 !! (0) 2022.11.2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준비서류는? (0)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