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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개념부터 회계 처리 방법까지 !세무와 회계 2022. 12. 2. 10:59
목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자 혜택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개념
- 가입자혜택 (중소기업, 핵심인력)
- 공제부금 납부방법 및 지급
- 회계처리방법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 이상의 기업입니다.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 기업 납입금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 (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 비용에서 차감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며, 경정청구도 가능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중복으로 공제 가능
-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
- 감면세액이 발생되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처리 가능
가입자 혜택 > 핵심인력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가능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공제부금 납부방법 및 지급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 (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 납입함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함
-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 공제가입의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며, 기간 단축은 불가함
>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3년~10년 선택 가입)
회계처리방법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방법 기타 차변 대변 공제부금 납입 인력개발비 XXX
(인력개발비 외의
다른 비용계정과목
사용가능)보통예금 XXX
(현금 XXX)세무조정 불필요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보통예금 XXX
선납법인세 XXX인력개발비 XXX
잡이익 XXX
이자수익 XXX세무조정 불필요 해지환급금이
회사로 입금될 경우 해당됨공제부금
만기 시없음 없음 없음 만기금 수령한
귀속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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