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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준비서류는?세무와 회계 2022. 11. 18. 00:48
목차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액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하단에서 안내해드리는 조건과 주의사항 등 더욱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액으로 이미 앞전에 안내해드린 월세액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럼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2.11.15 - [세무와 회계]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준비서류는?
2022.11.11 - [세무와 회계] -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준비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X X O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나(예시 1)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예시 2)
< 예시 1 > 21세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이며, 근로자 본인이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가정
부양가족 관계 기본공제요건 연말정산 나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주민등록 동거 인적공제 자녀 의료비 공제 자녀
(예, 21세 대학생)20세이하 O X 자녀 공제 X
(나이 20세 초과)의료비공제O
(의료비
나이요건 없음)< 예시 2> 19세 고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이며, 근로자 본인이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가정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관계 인적공제 자녀 의료비 공제 인적공제 자녀 의료비 공제 자녀
(예, 19세 고등학생)자녀 공제 X 자녀 의료비공제X
(본인이 인적공제
받지 않았기때문)자녀 공제 O 자녀 의료비공제X
(배우자가 자녀의료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은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의 3% 이상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제대상 의료비는 어떤 부분이며,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의료비 항목은 무엇일까요?
<의료비 공제대상>
- 질병, 치료, 진료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 의료기관 포함)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 연간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 난임 시술비
- 건강진단비
- 라식, 라섹 수술비
- 스케일링 비
- 보철, 틀니 비용
- 치열 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 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 원인)
- 임신 중 검사비(초음파, 양수검사), 출산 후 분만비용
- 산후조리비(19년 지출분부터 공제 가능)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의료비 불공 제대상>
- 미용, 성형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비
- 간병비
-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 등)
- 사내 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장례비
자료수집!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공제내역에서 지출한 내역이 뜨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교정용)는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만큼은 직접 영수증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로 꼭 제출하도록 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액
내 역 공제대상금액 비 고 본인 / 장애인 / 65세이상자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난임시술비해당자지출액 전액공제
(한도 금액없이
공제가능)단,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가
(총급여X3%)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 차감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X3%) 이며 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X 15% (난임 시술비는 30%)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의료비 관련 지출 내역서 또는 증빙 영수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지출내역이 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인 경우와 지출금액이 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하며 의료기관에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를 요청 후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 빠른 시기에 지출내역 조회하셔도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후 발표되는 연말정산 자료 조회 기간(내년 1월경)에 맞춰 조회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달이 있으셨는지 지난달들을 한번 쓱 살펴보시고 부양가족 부분도 미리 체크하고 계시면 되실듯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좋은 정보가 있다면 또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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