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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해야 할 일 ! 가산세 주의하세요 !!
    세무와 회계 2022. 11. 23. 14:43

    목차

       

       

      양도소득세-주식양도-되면-해야할일-썸네일

       

       

       양도소득세 중에서 주식 양도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주식양도는 일반 기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이 양도되었을 때 해야 하는 신고와 주의해야 하는 가산세 등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주식 등의 범위
      •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 가산세
      • 2023년 1월 1일이후, 금융투자소득세로!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이름 그대로 양도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즉, 어떤 것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부동산(토지, 건물)이나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므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관련샘플사진

         

         

         

        주식 등의 범위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외 불문)가 양도하거나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주식 등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을 말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 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4.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 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적용 순서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5.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신고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연계 신고 가능)

         

         

         

        <주식 별 양도세 신고 / 납부기한 요약>

        구  분 신고기한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구  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 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하는사진(샘플)

         

         

         

        가산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기준)
        19.2.11 이전까지 0.03 %
        19.2.12 ~ 22.2.14 이전까지 0.025 %
        22.2.15 이후부터 0.022 %

         

         

         

         

        2023년샘플사진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금투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부과됩니다.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 증권)과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상장주식(국내) 및 주식형 펀드(공모) 5,000만 원, 이외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해 250만 원 공제

         

        <세율>

        과세표준 세 율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20%) 후 다음 해 확정신고

        (확정신고 : 추가납부(누진세율 적용), 타 금융기관 손익통산, 이월 공제액 확정 등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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