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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준비서류는?세무와 회계 2022. 11. 11. 18:39
목차
2022년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슬슬 연말정산 준비하셔야 겠죠? 많은 근로자분들이 해당되지만 잘 몰라서 못받으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중 하나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 (근로소득자 부분)
- 공제대상 (임차주택 부분)
- 세대원인 경우
- 준비해야 하는 서류
월세액 세액공제율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총 급여 (종합소득금액) 기준 세액공제액 5천 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이하 Min(월세액, 750만원) X 12% 5천 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초과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천만원 이하)이하Min(월세액, 750만원) X 10%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부분
- 총 급여액 : 7천만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단독세대주 경우 포함) 또는 세대원
-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월세금액만 해당
공제대상 : 임차주택 부분
- 임차한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 :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만약 세대주 조건을 제외한 모든 공제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관련 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3. 주택마련저축공제 4. 월세액세액공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출하고 계신 근로소득자분들은 소득조건과 주택조건이 해당이 되시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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