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관련 사항들 확인하기!세무와 회계 2022. 10. 26. 01:10
목차
2021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관련하여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범위부터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까지 생겼으니 이 부분 특히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실듯합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 범위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간이과세자의 적용기간
- 마무리
간이과세자의 범위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뜻하였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되며,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신규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예외 업종에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용업 및 미용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제61조 제1항 단서로서 간이과세 배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와 더불어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또한 달라졌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2021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입니다. 원래의 간이과세자라면 원칙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일반과세자가 비용의 적격증빙으로 수취했을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처럼 일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영수증 발급 가능
- 4,800만 원 이상이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의 적용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사항을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되는 사항도 2021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매년 매출액을 확인하시어 발급의무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듯으로 보입니다. 개정되고 있는 중요 사항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파이팅!
'세무와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준비서류는? (0) 2022.11.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가산세 확인하세요! (0) 2022.11.01 [미국] 5가지 세금의 유형과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제시 - ②소비세와 ③판매세, ④재산세, ⑤유산 및 상속세 편 (0) 2022.10.20 [미국] 5가지 세금의 유형과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제시 - ① 소득세 편 (0) 2022.10.19 [세무] 쇼핑몰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무처리 (과세표준편) (0)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