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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가산세 확인하세요!
    세무와 회계 2022. 11. 1. 15:39

    목차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대상자와-가산세까지-썸네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가산세까지!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의무 대상자부터 혜택,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 발급 혜택 및 발급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전자계산서 가산세
      • 마무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2022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예,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부터는 2022년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될 예정입니다.)

        발급 혜택 및 발급기한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이 되며 건당 200원씩, 연간 1백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계산서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이며 건강 200원씩, 연간 1백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발급기한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할 경우 발급과 동시에 전송 가능하므로 발급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1. 미발급 가산세 (발급자 : 2%,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지연발급 가산세 (발급자 : 1%, 수취자 : 0.5%)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종이발급 가산세 (발급자 : 1%, 수취자 : 해당 없음)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지연전송 가산세 (발급자 : 0.3, 수취자 : 해당 없음)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5. 미전송 가산세 (발급자 : 0.5%, 수취자 : 해당 없음)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정 송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공급가액에 위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 부과로 배제됩니다. *

         

        전자계산서 가산세

        1.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시 : 1%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미발급 계산서 발급 시 : 2%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지연발급 계산서 발급 시 : 1%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4. 허위 등 계산서 발급 시 :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2%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고읍(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5. 종이발급 계산서 발급 시 : 1% (16년 이후)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6. 지연전송 가산세 : 0.3% (연도별, 사업자별로 다름)
        7. 미전송 가산세 : 0.5% (연도별, 사업자별로 다름)

         

        이 글을 마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발급하신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발급해버린 전자세금계산서 자체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 시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발급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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