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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쇼핑몰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무처리 (과세표준편)
    세무와 회계 2022. 10. 19. 00:10

    목차

      쇼핑몰-과세표준-썸네일
      쇼핑몰 과세표준

       

      쇼핑몰을 운영하실 경우에는 한 명의 고객을 더 유추하기 위해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한다던지 구매할 때마다 적립해주는 적립금 제도, 마일리지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 어느 부분이 매출 과세표준에 해당이 되는지 어느 부분은 제외가 될 수 있는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같이 확인해볼까요?

       

      과세표준해당되는 것

      • 할부판매의 이자 (연체이자와 다른 개념)
      • 운송비, 하역비, 포장비 등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특세, 교육세 등
      • 판매장려금(금전) (현물 지급인 경우에는 공급의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 하자보증금
      • 대손금

       

      과세표준해당되지 않는 것

      • 매출에누리, 매출 환입, 매출할인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의 파손, 훼손, 멸실 가액
      •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 보조금
      • 대가의 지급이 연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할부판매의 이자와 다른 개념)
      •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 대가와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할인쿠폰

      상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 항목입니다. 따라서 할인쿠폰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 매출 발생 시, 할인쿠폰 1,000원을 사용했다면 과세표준은 10,000원에서 1,000원 차감된 9,000원만 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만약 오픈마켓에서 직접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입점한 판매자들이 매출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면, 할인된 금액의 10%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사몰 적립금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적립금 또는 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하고, 다음번에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구매실적에 따라 일정 부분 적립된 적립 포인트는 판매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전에 미리 정해진 할인 약정에 따라 두 번째 거래에서 적립 포인트만큼의 공급가액 부분이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거래에서 다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사몰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제공해주는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입점한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접 적립 포인트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해당 적립 포인트 분의 금액이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 매출 발생 시, 자사몰 적립금 1,000원이 사용됐다면 과세표준은 자사몰 적립금을 차감한 9,000원이 과세표준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대로 자사몰이 아닌 오픈마켓 자체에서 발행된 적립금 1,000원이 사용하여 매출이 발생되었다면 오픈마켓 적립금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10,000원이 되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충전 적립금(충전금)

      다음으로 미리 충전한 적립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외에, 고객이 사전에 충전 포인트를 충전(선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미리 충전한 포인트는 결제 시점에서는 판매자의 선수금에 해당하게 되고, 실제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했을 때 비로소 매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품 구매 시점의 포인트 사용분만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전금 1,000원이 사용되어 매출 10,000원이 발생되었다면 충전금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종 결제대행사로부터 일괄적으로 매출 데이터를 받아 결제금액 전액을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들이 포인트를 충전하고 단기간 내에 충전 포인트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매출을 일으킬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매출 상세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듯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간단히 따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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