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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용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다릅니다 !
    세무와 회계 2022. 10. 13. 11:40

    목차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썸네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적용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인적용역에는 크게 근로 소득사업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소득이지만 이들의 차이는 분명하게 다르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자 그럼 같이 확인해보실까요?

       

      1. 근로 소득
      2. 사업 소득
      3. 기타 소득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일반 근로자일용 근로자로 나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관계의 연속성급여 계산의 방식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가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 반면에 일용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가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아무리 일용 근로일지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신고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의 여부로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어 소득세 및 지방세를 정산받으실 수 있지만, 일용 근로자는 일용 급여 지급받으실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든 일용 근로자든지 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 소득

      사업 소득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고용관계가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용관계의 판단은 근로 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이나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마지막으로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과 같이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소득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없으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 또한 사업 소득과 같이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업소득은 계속적과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만 기타 소득은 계속 반복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게 되는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같이 기타 소득 또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십니다. 기타 소득은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점 또한 특징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기타 소득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로금과 배상금이 있으며,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또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은 기타 소득금액의 15%가 원천징수 세액으로 적용되며 그 밖의 기타 소득은 20%로 적용이 됩니다. 3억 원 초과분은 30%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적용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으니 서로 다른 점을 꼭 인지해주시고 잘 파악하여 소득에 맞게 올바르게 소득 신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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