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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비과세 급여 활용 편 !
    세무와 회계 2022. 10. 12. 16:18

    목차

      비과세급여-종류와-조건-썸네일
      비과세급여 종류와 조건

       

      직장이 있으신 근로소득자 분들은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에 대해 다들 알고는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월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비과세 급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소중한 월급에서 공제 차감되는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직장인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과세 급여 왜 중요할까요?

      급여는 크게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급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과세 급여액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계산되고, 4대 보험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여에서 공제(차감)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근로자 부담분인 4대 보험을 줄이면 줄일수록 실제로 월급으로써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높아지니깐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을 최대한 줄이셔야겠죠? 따라서 세금 및 보험료가 산출되는 기준 급여인 과세 급여를 줄이고 반대로 비과세 급여 부분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과세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서 급여항목에서 비과세 급여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세금 및 보험 쪽의 공제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급여로 받아가시는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비과세 급여를 아무나 적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비과세 6가지 항목과 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과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식대
      2. 자가운전 보조금
      3. 일직료 및 숙직료
      4. 생산직 근로자일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5. 육아휴직급여
      6. 자녀 보육수당

       

      (1) 식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비과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길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식사나 식사대를 제공받지 말아야 하며 식사는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식대 비과세를 월 10만 원 이내의 한도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식사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되므로 주의해주셔야 하며, 이중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식대 비과세 급여 합계 중 월 10만 원 한도까지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주시고 사업장에 알려야 하는 부분임을 명심해 주세요.

       

      (2) 자가운전 보조금

      종업원 본인 명의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 가능하니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됐음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비치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별도로 없으시고, 업무수행에 이용한다는 범위에는 출근과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운전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출근 및 퇴근의 편의만을 위해 지급받는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이 될 수없음을 꼭 확인해주세요.

       

      (3) 일직료 및 숙직료

      일직료 및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이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회사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생산직 근로자일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월할 계산하여 월 한도 20만 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합니다.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가 없는 신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요건만 갖추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매월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말합니다.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에는 매월 지급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합계액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 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반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월차 수당(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과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또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을 주의해 주세요.

       

      (6)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때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이중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비과세 됨을 주의해 주세요.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급여항목 중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활용 가능한 비과세 위주로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최대한 비과세 급여를 많이 활용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 모두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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