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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매년 9월은 지방세 납부의 달, 전년 대비 10% 급증?!
    세무와 회계 2022. 9. 18. 23:57

    목차

      지방세-납부의-달-썸네일
      재산세 납부의 달

       안녕하세요, 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달입니다. 올해의 토지 및 주택 재산세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강남구 3구(강남, 서초, 송파)는 대략 21%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 공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오히려 시세는 하락하였는데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세부담이 더 커져 납세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율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최종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 재산세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구조

      먼저 지방세는 크게 1. 도세와 2. 시군세로 구분됩니다. 도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세분화되고,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시군세에는 보통세라고 불리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재산세 개념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이며,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또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 소유주가 불명확할 시에는 실 사용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1. 토지 / 건축물 /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60%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 공시 가격 * 45%)

      2.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1.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2. 건축물 : 0.2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5%)

      3.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 : 4%)

      4. 선박 : 0.3% (고급선박 : 5%)

      5. 항공기 : 0.3%

       

      # 세부담 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 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150%)

       

      #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 최종 결정세액

       

      # 납부기간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제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

       

      지금까지 재산세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념부터 납부기한까지 잘 확인하시어 지정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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