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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세무와 회계 2022. 9. 5. 16:16
목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와 의무발행 업종부터 가입기한 등 놓치기 쉬운 현금영수증 가맹점 관련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 종사 업자
- (개인) 가입의무 제외
- 택시운송사업자
-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대규모 점포 등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설치 및 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 사업자는 가맹 의무 제외)
- (법인) 가입의무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가입 기한
-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이 해당됩니다.
- 의무발행 업종 개인사업자 :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소비자 상대 업종 법인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가입 방법
-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손 택스, (주)토스 페이먼츠, (주)링크 허브, (사)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발급 가능)
- 전화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세미래콜센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 시 제재
- 미가맹 시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 기간 / 365일(윤년 366)
> 미가입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2014년 6월 30일 이전은 3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분 인식 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가공 및 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은 계산 서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이며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부가가치세 법 제46조)
구분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 그 외 사업자 2021.1.1 ~ 2021.6.30 2.6% 1.3% 2021.7.1 ~ 2021.12.31 1.3% 1.3% 2022.1.1 ~ 1% 1% > 연간 공제한도 : 1천만 원(2017년 이전은 5백만 원, 2012년 이전은 7백만 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2)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3)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 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며, 이 부분을 잊은 채 사업을 운영해 오시다가 나중에 수입신고 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미가맹 가산세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산세가 생각지도 못하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 당시 바로 가입의무가 있으신지, 어느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등 미리 검토하셔서 사전에 준비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므로 꼭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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