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사업자]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와 회계 2022. 8. 31. 15:11
목차
사업을 하기 전, 사업자등록부터 차근차근 사업개시 전 필수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 사업자 등록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이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거나 또는 그 일을 뜻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방문하시고 참고하시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시게 될 곳이 바로 홈택스라는 곳일 텐데요. 예전에는 서류를 챙겨서 직접 세무서장을 방문 후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도 가능하오니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리속도는 정해진 바는 없겠으나, 방문을 하시면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 작성된 부분이라든지 누락된 필요한 서류를 바로바로 확인해 주시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보다는 방문신청을 권해드립니다.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를 동일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1부
-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 연료 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1부
뭔가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준비서류 중 해당사항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부분만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은 보통 빠르면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이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7일 이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사업 개시도 하시기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공사라든지 인테리어,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먼저 구입하게 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먼저 하시고 세금계산서 또한 교부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를 받으시면 사업 관련하여 상품이나 자재 등을 구입하실 때마다 직접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미리 못하셨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매입 부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까지를 뜻하며 이때에는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셔야만 해당 기간에 지출하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를 뜻하며 다음 해 1월 20일까지는 역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셔야만 해당 기간에 지출하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미리 등록을 하지 못하여 주민번호로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받으신 후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번호로 발급받았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로 전환까지 해줘야 부가세 공제를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클릭하여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라를 곳에서 전환하면 됩니다.) 번거롭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절세를 위한 길이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사업개시 전부터 확인해주시면 좋으실듯합니다.
'세무와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비과세 급여 활용 편 ! (0) 2022.10.12 [증빙관리] 건물과 토지 매입 시, 챙겨야 하는 적격 증빙영수증 ! (0) 2022.09.21 [지방세] 매년 9월은 지방세 납부의 달, 전년 대비 10% 급증?! (0) 2022.09.18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를까요? (0) 2022.09.15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0)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