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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를까요?세무와 회계 2022. 9. 15. 14:50
목차
누구나 살다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 한 번쯤은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안 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의도치 않게 맞닥트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구나 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개념도 다르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다르지만 이 둘은 미묘하게 연결이 되어있다고 보입니다. 세율 또한 같습니다. 하단에서 둘의 다른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 상속세
1. 상속세 개념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
(1) 상속인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2) 수유자 :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의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3.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내5. 상속세 세액계산
(1)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4)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세액 -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
# 증여세
1. 증여세 개념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1)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 /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납부의무자) 증여자 4.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5. 증여세 세액계산
(1)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 재산가 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2)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3)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4)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 /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자진 납부할 증여세액
구분 증여세 상속세 개념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피상속인이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계산 방식 유산 취득형 방식 유산 과세형 방식 납세의무자 수증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수증자의 주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장점 수증자별로 과세되어 인별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 됨 상속공제액이 다양하고 큼 단점 배우자를 제외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보다 현저히 낮음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고율의 세율구간이 적용 됨세율 10~50% 누진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출처:유튜브 이장원 세무사님 (부의 이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세율>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성인이라면 전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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