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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관리] 건물과 토지 매입 시, 챙겨야 하는 적격 증빙영수증 !세무와 회계 2022. 9. 21. 14:12
목차
사업을 운영하실 때 절세하는 방법을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거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절세 방법은 모든 거래 또는 사업운영시 지출하는 금액 및 모든 비용에 관하여 적격 한 증빙 영수증 꼭 수취하시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건물과 토지에 관해서 사업자로서 어떠한 증빙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계산서)
2.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분)
3. 신용카드매출전표 / 체크카드 / 직불카드
4. 일반 영수증
** 3만 원 초과 거래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보관하셔야 비용으로써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접대의 경우는 1만 원 초과 일 경우(경조사비일 경우 20만 원 초과)에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카드 사용 시에는 꼭 법인카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직원카드 지출은 인정 안됩니다.) **
# 3만 원 초과 거래 시 적격증빙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
1. 비용으로써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비용으로써 인정받으려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있어야 하며 (이체 및 송금 영수증 등) 이때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접대비 지출 거래는 제외입니다.)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
그렇다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 매매 계약서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 대금지급 이체 영수증 등 입금증 (또는 대출신청 내역서)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1.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건물의 매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에 적용되어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야 하며, 토지의 매입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거래 가격이 등재되므로 정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으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제4항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토지매입의 경우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관련 이체 및 대금지급 송금 영수증(입금표, 대출신청 내역서 등)을 수취 및 보관하면 됩니다.
**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습니다. **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관련 이체 및 대금지급 송금 영수증(입금표, 대출신청 내역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 건물 또는 토지 매입 시, 부대비용에 관련한 증빙관리
건물 또는 토지 매입 시, 해당 관련 대금 말고도 부대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세처럼 거래 관련 공과금 지출 등이 부대비용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거래 관련 이체 및 대금지급 송금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처럼 공과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목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수취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수취의무는 아니며 해당 공과금 납부영수증을 보관 및 수취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적격증빙의 종류부터 건물 및 토지 등 매입에 관련한 증빙수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거래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만 한다."라는 개념을 항상 늘 생각하시고 관리해주시면 되실듯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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