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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무와 회계 2022. 10. 18. 14:43

    목차

      수익적지출과-자본적지출-썸네일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지출

      1. 수익적 지출
      2. 자본적 지출

      1. 수익적 지출 Revenue Expenditure

      기업회계상에서 손익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비용을 처리한다."라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라는 고정자산에 대해 계단의 일부분이 망가져 교체 수리비가 지출이 될 경우 이는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자본 자체의 가치 상승에 영향이 없기에 교체 수수료 또는 수선비라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또는 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2.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

      손익거래와 연관되어 있는 수익적 지출과 다르게 자본거래에 의하여 자산이 증가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주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연관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계단이라는 동일한 고정자산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계단 주변에 안전보호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비상용 계단을 추가 설치했을 경우, 본래 없던 것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계단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산 원가 자체가 상승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 경우 당해 비용처리를 하는 대신에 자산의 원가에 추가하여 감가상각비라는 세무처리가 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 상각의 의제)
      2.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 확장, 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 세무조정 >

      1.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을 경우

      직접 손금불산입 하지 않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당해 결산할 당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더해서 시부인 계산 하게 됩니다.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할 때는 법인이 계상한 자본적 지출 부분을 제외하고 구하면 됩니다. 비 상각자산 일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각자산일 경우 감가상각 시부 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 되는 경우는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3항을 참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 상각의 의제)
      3.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 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2.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을 경우

      수익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그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함)하여 세무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결산을 할 경우에 세무조정으로 조정이 가능하오니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그래도 미리 내용 확인하여 실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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