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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준비 서류, 이것 만 준비 하시면 됩니다.세무와 회계 2023. 3. 3. 11:32
목차
23년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법인 소득세 신고, 즉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로 1년 중 가장 바쁘고 가장 부담되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인회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신고이기에 준비를 차례차례 잘해서 법인세 신고를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 법인 회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기관 자료
법인통장과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예, 적금 통장부터 해서 대출내역까지 금융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추가로 발급받도록 합니다. 은행을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요즘은 금융기관 사이트로 온라인에서 결산자료 관련 탭을 이용하면 쉽게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료는 제일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에 누락 없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 법인통장내역
- 정기 예금과 적금, 퇴직연금 등
- 대출내역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보험계약서
법인차량과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료 지출이 있으실 시 보험기간과 보험종류 그리고 보험금액까지 모두 나와있는 보험증권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차량 같은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서 및 보험증권
3. 계약서 및 변동사항
법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변동되었을 경우와 법인차량 관련하여 리스나 렌트 계약이 있으실 시 계약서를 준비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차량 등을 할부 캐피털로 구매하였을 경우에 원리금 상환 스케줄표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사업을 운영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무제표에 잘 반영되도록 변동사항 부분을 빠짐없이 꼭 전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등 변동사항 있을 시)
- 차량 리스 / 렌트 계약서
- 차량 할부 원리금 상환 스케줄
4. 차입금 및 대여금, 외상대 및 미지급금 등 거래처별 내역
차입과 대여금 그리고 거래처별 외상대 잔액과 미수금, 미지급금 등 12월 말 잔액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고가 발생하는 회사는 12월 말 기준 재고리스트까지 정리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 맡겨 기장 및 신고를 하겠지만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 및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 후 전달하여 서로 꼼꼼히 체크하도록 합니다.
- 차입금 및 대여금 내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내역
- 12월 말 재고 리스트
5. 각종 비용영수증 및 증빙내역과 지방세납부내역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내역을 누락 없이 빠짐없이 잘 전달하도록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증빙을 꼭 갖추고 챙기는 일이 절세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출건이 있다면 꼭 증빙을 받으셔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방세납부 건 관련해서도 구청 및 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방세납부내역을 준비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및 증빙내역
- 지방세 납부 내역
6. 기부금 및 지원금, 판매장려금 등 수취 내역
기부 한 내역이 있거나 국가보조금 등 보조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잘 정리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기부를 한 부분도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꼭 증빙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코로나 이후로 각종 지원금내역이 많이 있었으므로 꼭 해당이 되는 사업은 잘 정리 후 전달하도록 합니다. 기타 판매장려금 내역도 있을 경우, 판매장려금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 기부금 내역
- 국가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수취 내역
- 판매장려금 등 내역
위에 나열된 내용 말고도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내역을 서류상으로 잘 준비하셔서 신고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잘 챙겨서 법인세신고를 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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