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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1 - 개념과 세액공제액 계산,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의 조건은?세무와 회계 2023. 3. 8. 14:01
목차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적용받는 것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많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고용증대세액 적용 대상 법인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그 밖에 오락 및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쉽게 말해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전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됨) 또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의 1과 2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X 기업별 다음의 금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세액공제금액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00만원 400만원 400만원 2022년12월31일까지 세액공제금액**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만 적용한다.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X 기업별 다음의 금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세액공제금액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없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가 인원수의 한도는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2021년 10명 2명 8명 2022년 12명 5명 7명 직전대비 증가 수 2명 증가 3명 증가
(2명만 적용가능)1명 감소 직전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3명 증가하였어도 직전대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2명 증가하였기에 2022년도에 세액공제 가능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는 2명입니다. 증가 인원 수의 한도는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대비 전체적으로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면서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내국인인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지 않고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제외되는 상시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범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1)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계산근거가 되는 상시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여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 및 원천징수를 당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임원 및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포함한 친족관계에도 없는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이렇듯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와 근로자 간의 관계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여 매년 근로자의 수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한 번 더 파악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확인 후 >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상세 구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위에서 나온 조건대로 상시근로자의 수를 파악하셨다면 그다음으로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정규직인 근로자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며 6년을 한도로 함)
제외 :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3)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장애인)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로 판단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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