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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세무와 회계 2023. 11. 21. 17:43
목차
2022.10.12 - [세무와 회계] - [세금] 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비과세 급여 활용 편!
종합소득세의 법정 정기 신고납부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1개월 연장인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간
당해연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상반기(1월~6월)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고지제로 납부하게 되며,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
-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자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1.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4.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5.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6.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7. (후원)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8.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 가입자
- 부동산 매매업자
1.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계산 및 납부방법
다음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으로 처리됩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부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하여 납부
2)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 or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1) 2023년 상반기(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1) x 기본세율 (6%~45%)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2) - (2023.6.30. 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제출서식 및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때처럼 결산서식을 모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히 아래의 서식만 작성 후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등은 필요함)
* 더존위하고 메뉴 >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
1) (서식)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2) (구비서류)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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