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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세무와 회계 2023. 11. 5. 00:51
목차
2022.11.23 - [세무와 회계] -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해야 할 일! 가산세 주의하세요!!
무언가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라는 세금인데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특별한 세제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취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대상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토지 지목변경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 취득하는 경우(취득세) 납부의무
위에 명시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해당됩니다. 굳이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국가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 및 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한다.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개정 (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1% (1천 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 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1천 분의 30)
- 1세대 4 주택이상 : 4% (1천 분의 40)
<지방세법 개정 (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1~3% 8% 12% 1~3% 8% 12% (취득세) 취득 시기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취득일 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신/증/개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가산세
- 2013년 이후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무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종전) 소득 조건 - 7,000만 원 이하
주택 조건 - 주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4억 원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충족 시에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되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가 생겼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소득 조건의 제한 없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3년 3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조건
1.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주택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3. 유상매매로 취득한 경우 (증여, 부담부 증여 제외)
(주의할 사항)
*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 3개월 내로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및 증여, 임대를 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하는 경우
2.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단, 새 주택 취득 전에 처분하거나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한함)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둘 이상 소유 시 제외)
4.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필요서류
부부공동명의의 취득일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를 공동 명의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 감면 신청서
2. 경정청구서 (기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 하는 경우)
3. 명의자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 초본 (최근 5년 이내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경기 부천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경기 부천시는 2023년 10월 11일 이후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소재한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 감면 대상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생애최초로 취득할 것
- 납세자 중 소득기준 1억 원(부부합산)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야 할 것
<경기 부천시> 감면요건
1. 자녀기준 :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의 경우 가능)
2.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것 (취득일 현재 소득금액이 미확정인 경우는 전전 연도 합산소득 적용)
3. 가액기준 : 취득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 할 것 (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합산해 가액기준 판단)
4. 보유기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되며, 세대를 분리한 배우자는 포함)
<경기 부천시> 감면율
취득세 전액 면제됩니다.
<경기 부천시> 적용시점
조례 공포일 (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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