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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월급 그리고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노무와 4대보험 2023. 8. 29. 11:34
목차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2024년의 최저임금 수준이 확정되어 결과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월급과 실수령액은 얼마나 달려졌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비교>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 대비 2.5% 인상) (2023 대비 50,160원 증가)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 대비 5.0% 인상) (2022 대비 96,140원 증가)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3년의 큰 인상폭과는 다르게 2024년도 최저임금은 낮은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 일수도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비교>
* 비과세액 식대 20만 원 적용됨
* 부양가족수 본인포함 1명 적용됨
* 20세 이하 자녀수 0명 적용됨
구분 월급 실수령액 2024년 2,060,740원 1,867,890원 2023년 2,010,580원 2,010,580원 2022년 1,914,440원 1,738,750원 월급의 공제항목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요양보험(12.81%), 고용보험(0.9%),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수령액이 산출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쉽고 간편하게 월급의 실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모의계산>
4대 보험료 모의계산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든지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2023.01.18 - [노무와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신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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