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지급의무와 계산 방법, 무료로 계산하는 사이트노무와 4대보험 2023. 8. 25. 15:54
목차
근로자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연차수당. 연차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지급의무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무료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도 안내해 드릴 테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차수당 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키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삭제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동안 15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은 5일 X 1일 통상임금 = 5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1년에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의 근무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3년 근속자는 16일, 5년 근속자는 17일, 7년 근속자는 18일, 9년 근속자는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월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속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년 1월 1일에는 1년의 근속기간이 경과하여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근속기간별 연차 개수 *
근속기간 연차 개수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이상 18일 9년 이상 19일 11년 이상 20일 13년 이상 21일 15년 이상 22일 <연차수당 무료로 계산하는 사이트>
연차수당을 무료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는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 중 본인에게 맞는 사이트를 선택하셔서 편하게 계산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2. 시프티 사이트 바로가기
3. 노동 OK 바로가기
구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시프티 노동OK 계산항목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계산방식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기준법 기준, 시프티 기준 근로기준법 기준, 노동OK 기준 계산결과 연차수당 연차수당 연차수당 특징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 다양한 계산항목 제공 수당관련 다양한 계산항목 제공 연차수당등 수당관련 다양한 계산항목 제공과 예시를 통한 개념확인 가능 <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때, 즉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임금이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수당 지급이 대상이 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제외규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연차휴가가 1년 미만인 경우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출산휴가, 유급휴가 무급휴가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킨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일수, 사용시기, 사용촉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3.02.23 - [세무와 회계] -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소득세, 지방세를 로그인 없이 셀프로 조회해 보는 방법! (홈택스)
2023.01.18 - [노무와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신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
'노무와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최저임금, 월급 그리고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 (0) 2023.08.29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0) 2023.08.28 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상향 조정 된다. 연금보험료는 얼마나 더 낼까? (0) 2023.03.03 [2023년 1월] 비과세 식대 한도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최저임금 인상 안내 (0) 2023.02.07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신고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 (0)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