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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비과세 식대 한도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최저임금 인상 안내노무와 4대보험 2023. 2. 7. 20:34
목차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는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 근로자인 분들이라면 더욱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듯한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비과세 식대 한도액 확대
종전
(2022년)현행
(2023년)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드디어 비과세 식대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맞춰 비과세 식대 한도액이 상향된 것인데요. 하루 식대 평균 1만 원을 넘는 시절이 한참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종전 월 10만 원 한도액은 정말 너무한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23년부터 한도액이 상향되어 너무 반가운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분들이 비과세 식대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 식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조건 확인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2.10.12 - [세무와 회계] - [세금] 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비과세 급여 활용 편!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기준 종전
(2022년)현행
(2023년)건강보험료 6.99% 7.09% 장기요양보험료 0.8577% 0.9082% 매년 보험료 인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2023년에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종전 6.99%에서 7.09%로 인상되어 대략 평균 1.49%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종전 0.8577%에서 0.9082%로 인상되어 대략 평균 0.0505%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 급여를 수령하실 때 회사에서 교부하는 급상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약간씩 변동되어 있으실 겁니다!
2023.01.18 - [노무와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 신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
2023년 최저임금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023년도에 최저임금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위반 시 해당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꼭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급은 종전 9,160원에서 9,620원 인상되어 2022년 대비 5.0% 인상되었으며, 월급 또한 종전 1,914,440원에서 2,010,5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변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므로 하단의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할 점도 추가로 확인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2022.10.25 - [노무와 4대 보험] - [노무] 근로계약서 작성 하기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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