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상실 사유 코드 !노무와 4대보험 2022. 12. 7. 19:58
목차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접수 시, 근로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된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실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코드는 어떤 건이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2022.12.07 - [노무와 4대 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 상실 사유코드 (중분류)
- 상실 사유 - 상세항목
- 신고유의사항
고용보험 > 상실 사유코드 (중분류)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22] 폐업, 도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 고용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 대분류 중분류 자진퇴사 [11] , [1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 [23] , [26]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 [32] 기타 [41] , [42] (출처 : 국민건강보험)
상실 사유 중분류 코드에 따라 대분류가 나뉘어 지므로 이를 잘 확인하시고 기재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분류에 따른 세부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상실 사유를 기재 후 신고하셔야 하므로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0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02]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0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0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05]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0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 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0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08]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 [0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10]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1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 [12]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13]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14] 사업 및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1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 [1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17]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 [1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2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01]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및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0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03] 사업장(노무제공 장소) 이전으로 출근 및 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04] 사업장(노무제공 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 [05]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 [06]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및 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 [07]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2] 폐업 및 도산
- [01]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정 및 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0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0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0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02]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및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 [0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04] 사업 및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0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06] 회사의 주문량 및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 [0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 및 해지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0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및 해지된 경우)
- [0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 [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31] 정년
- [01]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 계약의 기간 만료
- [02]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03]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 [0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02]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03] 임의가입자의 가입 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04]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42] 이중 고용
- [01]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신고 시 , 유의사항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상실이 왜 발생하였는지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고 접수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무와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1월] 비과세 식대 한도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최저임금 인상 안내 (0) 2023.02.07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신고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 (0) 2023.01.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0) 2022.12.07 [4대보험] 이중근무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2022.10.31 [노무] 근로계약서 작성 하기 전 확인할 사항! (0)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