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상실 사유 코드 !
    노무와 4대보험 2022. 12. 7. 19:58

    목차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접수 시, 근로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된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실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코드는 어떤 건이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2022.12.07 - [노무와 4대 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로 있는 피보험자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또는 유의해야

      infoshowtime.com

       

       

      • 상실 사유코드 (중분류)
      • 상실 사유 - 상세항목
      • 신고유의사항

       


       

       

        고용보험 > 상실 사유코드 (중분류)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22] 폐업, 도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 고용
        <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
        대분류 중분류
        자진퇴사  [11] , [1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 [23] , [26]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 [32]          
        기타 [41] , [42]        

        (출처 : 국민건강보험)

         

         상실 사유 중분류 코드에 따라 대분류가 나뉘어 지므로 이를 잘 확인하시고 기재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분류에 따른 세부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상실 사유를 기재 후 신고하셔야 하므로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0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02]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0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0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05]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0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 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0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08]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 [0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10]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1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 [12]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13]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 [14] 사업 및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1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 [1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17]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 [1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2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01]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및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0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03] 사업장(노무제공 장소) 이전으로 출근 및 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04] 사업장(노무제공 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 [05]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 [06]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 및 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 [07]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2] 폐업 및 도산

        • [01]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정 및 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0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0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0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02]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및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 [0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04] 사업 및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0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06] 회사의 주문량 및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 [0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 및 해지된 경우)

         

         

        상실사유안내-샘플사진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0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및 해지된 경우)
        • [0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 [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31] 정년

        • [01]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 계약의 기간 만료
        • [02]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03]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 [0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02]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03] 임의가입자의 가입 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04]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42] 이중 고용

        • [01]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상실신고시-유의사항-샘플사진

         

         

         

        신고 시 , 유의사항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상실이 왜 발생하였는지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신고 접수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comwel.or.kr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