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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노무와 4대보험 2022. 12. 7. 19:27
목차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로 있는 피보험자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또는 유의해야 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자격상실일
- 신고 유의사항
- 신고서식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신고기한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고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신고방법 인터넷접수 (EDI서비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팩스접수 (근로복지공단 내의 지사팩스안내 참고)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 (피보험자-제8조의 규정) 적용제외 근로자 대상자가 된 날
- (이중 고용)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신고 시 유의사항
- 근로자가 자격을 상실(이직)하게 된 원인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재
- 상실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 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 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신고서식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접속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를 클릭하여, 상실 신고서 검색 후 다운로드
2022.12.07 - [노무와 4대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상실 사유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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