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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계약서 작성 하기 전 확인할 사항!노무와 4대보험 2022. 10. 25. 15:53
목차
2022년 10월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등의 의무화로 연말이나 연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일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과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야 하는 이유
- 근로조건 등 변경될 때마다 재작성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하는 점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까지 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아직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 후 교부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일용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로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는 점을 명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조건 등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위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급여 계산방법, 급여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변경될 때마다 번거롭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후 교부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합니다. 또한, 최초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정확한 명시가 필요한 단기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더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일 같은 경우, 근로 제공하는 요일이나 시간대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시간과 휴게시간까지 정확한 시간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오후 1시~오후 2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와 같이 정확한 시간대를 꼭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시간급 근로자일 경우, 꼭 최저시급을 확인 후 작성되어야 하고 만약 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최저시급으로 적용되므로 이 점 추가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꼭 해주세요!
근로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또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소 귀찮은 과정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만큼은 꼭 작성 후 교부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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