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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무와 4대보험 2022. 10. 21. 19:24

    목차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과-연기연금제도-썸네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제도

       

       많은 분들에게 국민연금이란 정말 민감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돌려받을 소중한 장기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과 연기연금제도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젠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정보가 될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알아보기 전에 노령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가입)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다만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노령연금 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연금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분들은 향후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10년이라는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노령연금 수령의 조건을 맞추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이란 또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60세 이후부터 향후 연금 수급할 때까지 가입해왔던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60세에 도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의무가입기간이 아닌 60세 이후에도 선택적으로 추가로 납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제도입니다. 60세에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만약 연금보험에 납부한 적이 없거나 노령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또는 연금보험료를 미납 이력이(3개월)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수급 시점이 되었지만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국민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60세 이후인 분들도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원하시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추가로 가입하고 납입할수록 기본연금액이 상승하고, 그 추가 기간을 늘릴수록 1년에 5%씩 지급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향후 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이 가입기간을 늘릴수록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제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대 20년까지만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이점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령연금액 계산방법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연기연금제도

       그렇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과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연기연금제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 자체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은 국민연금 납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연금 수급일을 늦추는 것이지만,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단지 연금 수급일만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1년 연기할수록 연금액의 7.2%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계획을 잘 계획하신다면 연기연금제도도 꾀 쏠쏠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령연금의 세금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세금 부분일듯합니다. 2001년분 까지는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는 당연히 비과세 되지만, 2002년 이후 분부터는 보험료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과세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일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라는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그 외의 일반(기타) 가입자는 소득 공제할 수 있는 신고 자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됨을 추가로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족연금의 세금

       국민연금 가입하여 납입하시던 분들 또는 노령연금 수급하시던 분들이 의도치 않게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때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나 상황에 따라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액은 보험료 가입기간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를,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60%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금에 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해당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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