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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IRP계좌지급 의무화노무와 4대보험 2022. 10. 18. 10:46
목차
오늘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꼭 알아야 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제도에 대해 바뀐 사항과 주의해야 하는 점 모두 잘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퇴직금 지급의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특히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만 하는데요.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합의한 내용이 꼭 서면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이라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보유한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제도이며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서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1. 퇴직금제도
첫 번째 퇴직금제도는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가장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2. 퇴직연금제도 - (1) 확정급여형 DB형 Defined Benefit Plan
다음으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연금제도에는 3가지로 소구분 되는데, 그중 하나가 확정급여형 즉 DB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며, 회사에서는 매년 기준 책임 준비금의 100%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해야만 합니다. 근로자 퇴직이 발생되면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 운영기관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며, 퇴직급여의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 IRP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이전된 후,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IRP계좌를 해제하여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퇴직연금제도 - (2) 확정기여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확정급여형 DB형과는 다르게 DC형은 사용자가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정산하고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연납으로 적립할지 분납으로 반기납으로 적립할지 분기납으로 월납으로 적립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적립된 후에는 근로자 개인 책임 하에 퇴직자산이 운용되는 셈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에서도 DB형과 차이가 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해야만 하며, 근로자가 추가 납입 또한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지급은 DB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으로 이전되며, 연금형태로 지급받거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거나 원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 -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근로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또는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도이며, 근로자 부담으로 연간 1천8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개인 IRP계정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변경된 중요한 포인트!
사용자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자가 개설한 개인형 IRP계좌, 즉 자기의 퇴직연금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개인형 IRP계좌 개설이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와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금제도 없이 바로 지급할 수 있으며, 외근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라든지 예외적으로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IRP계좌 지급의 의무화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연금운용기관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직접 비교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잘 고르셔야 할 듯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 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웃으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며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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