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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등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
    노무와 4대보험 2022. 10. 3. 20:45

    목차

      부댕해고와-해고예고수당-썸네일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해고란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꼭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로가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결과에 따라 소득종류가 다르게 적용되고 사용자 측에서는 원천징수까지도 해야 할 수 있어서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추가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부당해고 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취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 또는 합의금
      소득세 과세 안되는 경우 근로자의 명예훼손 및 정신상의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금액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계약서, 지급금 산정내역, 사실관계 등으로 사실판단 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임금이 유일한 생활의 원천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 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

      1 해고될 근로자와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할 것(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예고는 무효)

      2 해고할 사람을 특정 짓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알리는 것은 해고예고라고 할 수 없음

      3 구두상이나 전화, 문자통지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꼭 서면으로 남겨둬야 할 것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받은 경우

      3 해고사유가 정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의 1항, 2항, 3항에 해당될 경우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있으나, 해고수당도 근로관계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그 이행이나 시효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시해고가-가능한-경우-정리표
      즉시해고가 가능한 경우

      다음으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의 소득에 관련한 법 조항입니다.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해고예고수당]

      1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지금까지 해고 관련한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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