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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느 부분이 바뀌었을까?노무와 4대보험 2022. 9. 27. 13:45
목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되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개편되었을지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1 지역가입자 2 직장가입자 3 피 부 양 자 개편되는 부분은 크게 1. 지역가입자 2. 직장가입자 3. 피부양자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
>>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개편 전 개편 후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500만원~1,350만원
차등공제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공제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소득점수제
등급별정률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6.99%)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연소득 100만원 이하
> 월14,650원연소득 336만원 이하
> 월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의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직장가입자 개편 전 개편 후 보수(월급) 외의
소득보험료
적용강화연간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피부양자
>>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개편 전 개편 후 소득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재산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현형 유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핵심은 이렇습니다!
22년 9월 10월 20년귀속 보수 외 소득기준 (3,400만원 초과시) 추가납부 22년 11월부터 ~ 21년귀속 보수 외 소득기준 (2,000만원 초과시) 추가납부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9월 부과체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하여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반면에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월소득(월급)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추가 부담을 높임으로써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직장가입자 분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이후로 월소득 외의 다른 금융소득(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신 직장가입자 분들은 기준금액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실듯합니다. 형평성 있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지만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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