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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무엇일까요?노무와 4대보험 2022. 9. 25. 22:47
목차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어떤 것이며 어느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1. 기본급과 2.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1 임금 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 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가족수당, 급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 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입니다.
> 포함되는 상여금 (1. 정기상여금 2.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3.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 휴가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 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입니다.
> 미포함 상여금 (1. 회사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2.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이 정해진 상여금(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지급되는 상여금 등) 3.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 휴가비)
통상 임금 계산법 = 성과급을 뺀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 통상임금은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이나 휴일 또는 야간 근로를 하였을때를 포함하여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 시에도 연관성이 있는 항목이므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분들도 꼭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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