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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2.8.18 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조건 확인하세요!노무와 4대보험 2022. 9. 13. 17:29
목차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에 제재 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대 상사 업장의 기준은 무엇인지부터 어떠한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개요
1. 개요
20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과태료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 원 이하, 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 시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입니다.
3. 시행
2022.8.18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 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2.8.18일부터 시행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2023.8.18일부터 시행됩니다.
4. 제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1), (2)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1) 상시 시 근로자(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과 (2) 7개 직종 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 21의 2)
1. 크기
(1)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 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합니다.
(2)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3) (1)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4) (1)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2. 위치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2)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1)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합니다.
10. 휴게시설의 청소 및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비고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4호의 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2022.8.18일부터 10.31일까지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 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 건설 현장, 청소 및 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 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개선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강화된 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 모든 것이 좀 더 나은 작업환경과 휴게시간을 줌으로써 업무상 사고나 질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니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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