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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부담이 커졌다고 봐야 할까노무와 4대보험 2022. 8.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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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2년 8월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보험료 관련하여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약 0.1%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르며,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 4천643원에서 내년 14만 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 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 5천843원에서 내년 10만 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간다.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천 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도 있다. 직장가입자 기준 현행되고 있는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은 9%(근로자 4.5%, 사업주 4.5%)이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99%(근로자 3.495%, 사업주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근로자, 사업주 모두 가입자 부담 50%), 고용보험료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실업급여 근로자, 사업주 부담은 각각 0.9%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산업 부분이 더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경에 고시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하고 있다.
#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 원 개정 및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하여 인상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인상이라는 부분만을 보고 찌푸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식대 비과세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인상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다음 달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평균 보험료가 20.9%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보다 보험료가 1.49% 오르더라도 월평균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설명이다. 앞서 안내드린 식대 비과세 수당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비과세 급여 (식대) 증가로 인하여 근로자는 식대 비과세 20만 원 적용 시 한 끼 평균 대략 9,000원~10,000원 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식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비과세 급여가 증가된 만큼 과세 급여는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금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 급여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급여에서 공제되는 공제액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하여 마냥 높아질 수 없는 부분이라 직장 가입자 근로자인 경 우만 큼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더 커졌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진다고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2022년 9월에 시행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직장/지역 가입자 간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 9월부터 실제 부담 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은 가입자 간 소득 부과 방식을 동일하게 하고, 재산보험료 부담을 축소하며,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최종적으로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2022년 9월에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평균 보험료가 인하되고, 2023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새롭게 또 바뀔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대비 5.0% 인상
앞서 안내드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및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 말고도 달라지는 부분이 더 있다. 그 부분은 바로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다. 현재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 (2021년 대비 5.0% 인상)이고, 내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역시 2022년 대비 5.0%로 인상되어 9,620원으로 확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5.0%로 인상되고 있으며,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22년은 1,914,440원이고 2023년은 2,010,580원이다.
이와 같이, 2023년에 변경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도 같이 변경되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보관하고 비치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사업주 및 관리자는 매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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