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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의무화, 주의할 부분은?노무와 4대보험 2022. 9. 14. 11:49
목차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의무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를뿐더러 개개인의 근무환경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분명하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천천히 잘 확인하시면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까지, 즉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 유급휴일 적용 의무화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휴일 = 공휴일, 대체공휴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
# 법적인 유급휴일 (의무화)
1. 사업장 규모, 업종 무관 유급휴일 모두 적용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주어지는 주휴일
2. 사업장 규모, 업종 무관 유급휴일 모두 적용 >> 5월 1일 근로자의 날
3.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법정공휴일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제55조 제2항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300인 이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시행
- 30~299인 : 2021년 1월 1일 시행
- 5~29인 : 2022년 1월 1일 시행 (22년부터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1.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유급휴일 미적용을 한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유급 휴일제 적용하셔야 합니다.
2.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므로 공휴일에 대한 근로자의 연차 소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정공휴일에 쉬는 경우
1. 월급제인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시급제 및 일급제인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원래 근로 제공해야 할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조건 없이도 근로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월급제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 50프로, 8시간 초과:100프로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
2. 시급제 및 일급제인 경우에는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2년은 대체 공휴일 제도 법정 공휴일제와 더불어 전면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근로제공일에 법정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걸리게 될 경우에만 유급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일 경우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효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각각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무급 휴(무) 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 휴일로 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주말에 근로를 하는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및 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경우
사업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서면합의로 소정 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되기 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면합의로 대체 가능하며 업무시간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정공휴일 관련 유급휴일 의무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된 부분이므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분들도 주의 깊게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점차 어려워지고 헷갈릴 수 있으나 그래도 의무화된 부분이므로 꼭 정확하게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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