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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개념부터 방법까지 모두 다 체크하세요 !노무와 4대보험 2022. 9. 7. 09:57
목차
직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념부터 조건과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업급여란 어떤 제도인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촉진수당은 (1) 조기 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 활동비 (4) 이주비로 구분되며, 연장급여는 (1) 훈련연장 급여 (2) 개별연장 급여 (3) 특별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가입기간 확인)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사유 확인) 퇴직하게 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이며 또한 (2)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4가지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유료)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수급자격증을 발급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하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기준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방역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만 하고, 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따라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 실업급여 본연의 취지를 되살린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을 말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을 때에는 모든 회차를 온라인 출석해도 됐지만, 7월부터는 1차와 4차에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와 210일 이상 받은 장기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기준도 강화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장기 수급자는 5차에서 7차까지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이후에는 주 1회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또한,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됐었지만, 앞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직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재취업 활동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1회로 제한 두고 있으며,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 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부분은 5차 이후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2회 중 1회는 반드시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본 내용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악용한 부분이 적발될 경우 전액 반환 및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고 하니 보다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신청 조건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이부터 적용되며, 7월 1일 이전 신청자는 이전과 같이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요즘 실업급여 신청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퇴직자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될 만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개개인마다 근로일수 및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인터넷 검색창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게 되어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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