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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상향 조정 된다. 연금보험료는 얼마나 더 낼까?노무와 4대보험 2023. 3. 3. 23:05
목차
23년 3월 3일 오늘, 보건복지부에서는 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상향되는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상하한액이 무엇인지, 실제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하한액과 상한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현행 하한액인 350,000원보다 적으면 기준소득월액을 350,000원으로 정하고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현행 상한액인 5,530,000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5,530,000원으로 정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계산할 때 최저소득월액과 최고소득월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상향 조정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오는 23년 7월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률(9%) 자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의 최저액 및 최고액 즉, 하한액 및 상한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이 만약 370,000원에서 5,900,000원까지의 구간 사이에 있는 기준소득월액이라면 변동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최저 하한액과 최고 상한액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납부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얼마나 더 낼까?
23년 7월부터는 하한액이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상향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총액 보험료는 3만 1천5백 원에서 3만 3천3백 원으로 인상되어 1천8백 원 더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상향 조정되고, 국민연금 총액 보험료 또한 49만 7천7백 원에서 53만 1천 원으로 높아져 3만 3천3백 원을 종전보다 더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
(기준소득월액 * 9%)근로자 부담금
(기준소득월액 * 4.5%)사용자 부담금
(기준소득월액 * 4.5%)현행 하한액 350,000원 31,500원 15,750원 15,750원 상한액 5,530,000원 497,700원 248,850원 248,850원 23년
7월부터하한액 370,000원 33,300원 16,650원 16,650원 상한액 5,900,000원 531,000원 265,500원 265,500원 자세한 국민연금 상하한액 상향 조정 개정안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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