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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노무와 4대보험 2023. 8. 28. 14:58
목차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다시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2.09.07 - [노무와 4대 보험] - [실업급여] 실업급여 개념부터 방법까지 모두 다 체크하세요!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이대로 따라만 하면 쉽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므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할 경우>
a.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구직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b.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c. 본인확인 한 후 신청접수를 완료합니다.
d.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할 경우>
a.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b. 실업급여 신청메뉴에서 구직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합니다.
c. **이직확인서를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
d. 본인확인 한 후 신청접수를 완료합니다.
e.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본인이 수행할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을 취해야 합니다. 퇴사 후, 신청하기 전까지 꾸준히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활동에 참여하거나, 구인정보를 확인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는 실업급여 관련 온라인 교육도 수강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평균급여가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직하신 분들은 조건과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재취업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이트를 접속해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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